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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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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에도 기판력의 작용을 관철하여 정기금액수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게되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하여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신민사소송법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232조를 모델로 하여 제252조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른바 변경의 소)를 신설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소의 대상과 법적 성질, 판결변경의 요건, 이 소의 심리와 재판 등 관련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변경의 소의 대상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252조에서는 단순히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그 대상이 넓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인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상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이득반환청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된다. 신법이 도입한 변경의 소는, 당해 확정판결이 명한 정기금의 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사후에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변동에 따라 재산정한 가액과 저촉하는 한도에서 당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깨트려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자체를 그 한도에서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은 특수한 소송법상의 형성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 기판력의 해제를 인정할 것이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판결의 단순한 부당성만으로는 그 취소냐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기판력의 해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부당성 외에 또 다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당사자의 전소에서의 소송행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전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기대가능하였는지」의 판단에 기초하여 판결의 변경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Ⅰ. 서설

Ⅱ. 소의 대상과 법적 성질

Ⅲ. 판결변경의 요건

Ⅳ. 심리와 재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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