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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민·형사책임의 교착경향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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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집행볍상의 감치제도와 징별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존의 법체계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체계를 중시하는 대륙법적인 시각에서는 논리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의 법의식(법문화)에 상당히 잘 맞는 것으로 보이며 민·형사책임이 융합된 듯한 성격음 동시에 가진다. 민·형사 책임을 엄별하는 입장에서는 언뜻 수긍할 수 없는 면도 있음 것이나 기존에 확립되어 있던 법체계가 절대불변의 기준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실제 살아 움직이는 소송운영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민·형사책임의 구별은 그 자체가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상의 감치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의미의 민·형사책임의 교착경향을 띤 제도로 파악할 수 있다.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민사집행법상의 감치제도의 도입과 민·형사책임의 교착경향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민·형사 책임의 교착경향

Ⅳ. 우리의 법의식(법문화)에 비추어 본 민·형사책임의 새로운 교착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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