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에 대해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한다. 유럽과 일본에서 등장하는 혐오는 이주민 또는 타민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이는 민족주의나 신자유주의로 인한 차별이나 혐오 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와 관련한제국주의의 유산과도 관련된다. 예를들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민족 또는 이주민은 과거 식민지 지배 아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유럽과 일본에서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당과 정치가를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혐한’이 대중문화에침투하거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나타나는 등 타 국가 또는 민족에 대한 혐오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제도적 규제 방안도마련되었다. 유럽의 경우 혐오표현이 정치적 현상으로 부상하며 범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시민단체와 지자체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느슨한제도를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혐오 현상을 사례로 검토하고 법제도적 규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혐오에 대한 정치사회의 인식과 현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Europe and Japan on hate speech and institutional regulatory against xenophobia. In case of EU, xenophopbic attacks occur in not certain communities but also political process with a party and politicians. In Japan, hatred of other countries or peoples continues, with ‘hateful against Korea’ infiltrating popular culture or the appearance of hate speech attacks Koreans in Japan. Recently, Japanese society seems to critics hate speech and hate crime issues, and EU has the rigid regulations on the level of all over the country. This paper examines from hate crime and social struggle against racism and xenophobia to the legislative action in Japan and EU. In this paper we suggest that the variety of factors such as hate crime and speech, a campaign against xenophobia with a institutional aspects.
Ⅰ. 서론
Ⅱ. 혐오표현의 개념과 주요 논의
Ⅲ. 유럽과 일본의 사례
Ⅳ. 유럽과 일본의 법제도적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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