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주로 각종 시효나 기간에 관한 제도, 그밖에 실권조항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법언 중의 하나이다. 대상판결은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배당표 확정→배당’으로 이어지는 배분단계에서,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자(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두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절차와 실체의 충돌국면에서 우리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제반 법분야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자주 거론하곤 하는데, 그 원리가 내포한 함의는 ‘절차’ 자체의 적법은 물론 그 절차를 이루는 ‘내용’도 적정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 배당표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실체법상권리의 확정을 도출해내기에 불충분하므로 ‘배당에 이의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배당표가 일응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배당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그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두고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물론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이론적 약점이 없지 않고 최근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 이어지고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대상판결에서 침해부당이득의 문제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He who sleeps on rights is not protected. This maxim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legal phrases to support the validity of various prescription-period systems and other provisions concerning cancellation Clau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Da206983 Decided July 18, 2019’ concerns whether it can be regarded as a sleeping person on rights over a person who has demanded dividends but has not objected to the dividend. We often talk abou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en procedures and entities collide in all areas of law. This principle means that not only is the procedure itself legitimate, but its contents should also be legitimate. However, a series of procedures, ranging from the current legal system to the confirmation of dividend table, is insufficient to derive the confirmation of rights under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he gave up his right to the dividend just by the fact that the dividend table was finalized. Also, it cannot be said that he is against the promissory estoppel over the unjust enrichment return claim he makes after the dividend is finalized. Of course, there are theoretical weaknesses in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judgement. And recently there has been a series of critical comments on this judgement. However, I support the majority opinion in principle that is positive for a reversal of unjust enrichment. bu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is ruling to construct the theory on the basis of Restitutiton for Wrongs .
Ⅰ. 사안 및 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