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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Duty to secure safety by the new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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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정책 논의는 개인과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대규모 지속적 인명피해 원인을 발생시키거나 방지하지 아니한 책임, 피해를 축소은폐하거나 수습을 회피한 책임, 후속조치를 부인한 책임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규범적 판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정부종합대책과 각종 법제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중대한 피해를 계속해서 되풀이해 온 지경이라면 이제 한국사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형벌부과와 가중은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의심하면서 강조했던 바로 그 안전조치들을 실제로 갖추고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입법적 결단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제6조 처벌규정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안전보장 비용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재해피해에 대한 처벌이 그 이윤을 보장하는 선으로 완화되는 종래 법현실이라면, 중대재해는 기업의 이윤추구전략이자 경영기법의 내용인 셈이고, 이제까지의 재해피해에 대한 부실한 처벌법제나 과소처벌은 이들 범죄적 전략과 기법을 사실상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셈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려는 형법적 규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가 안전 및 보건확보 위무 위반뿐만 아니라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동일 처벌하는 것은 책임전가나 결과책임 규정이 아니라, 안전보건확보책임을 원청-하청의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전가하려는 악의적 경영수법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묻는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의 문제에서 실질의 판단은 위험업무의 조직적이고 위계단계적인 외주 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 규정과 그 처벌규정은 중대재해로부터의 안전이 갖는 인권보장의 의미, 헌법 실현의 의미, 형법 책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newly introduced duties to secure safety against grave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b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Grave Industrial and Social Disaster 2021 from the point of criminal jusitce policy. According to the article 1 of the 2021 Act, “Serious Industrial disaster”is a industrial disaster which causes more than one death, or more than two injured requring more than 6 months treatment, or more than 3 patients of industrial disease within one year. Article 4 of the Act provides duty to secure safety to owner, CEO,CSO, and Articel 5 of the Act also provides same duty in case of subcon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6, the owner or CEO, CSO who violate articles 4 or 5 and cause casualties shall be punished by their own criminal responsibility. The 2021 Act and its provisions on the duty to secure safety of workers and citiznes have legal meaning in the dimensions of business & human rigths, Article 10 of the Consitution and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laws for protection of human life.

Ⅰ. 서론

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의 형사정책적 의미

Ⅲ.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사정책적 의미

Ⅳ. 2018년 김용균 산재사망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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