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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온라인 콘텐츠의 보호범위와 권리행사의 문제

The protection and right to exercise of onlin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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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중 폰트의 저작권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범위 및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해 보고,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료화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상 문제를 최근 서울고등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 19631)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근 법적 논란에 대하여 점검하여 본다. 폰트의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글자체 자체와 글자를 만들어내는 폰트 프로그램 두 종류로 나누어 접근해야 하는 바, 부정설과 판례에 의하면, 글자체 자체(글자 도안)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지만 그 글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폰트 프로그램은 보호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자체 사용은 글자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방법 없이 정당한 대가로 위 프로그램을 취득, 사용하였다면 단지 이러한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디자인권리를 15년(2014년 7월 이후 20년으로 변경) 동안 독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그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생산된 ‘결과물’인 인쇄물이나 웹사이트 등을 제작한 것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19631)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이에스디케이(ISDK)회사는 당초 무료 소프트웨어였던 오픈 캡쳐를 유료화 한 후, 유료화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카피당 45만원의 가격을 요구한 바, 대부분의 캡쳐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해외의 유사한 유료 프로그램도 2∼3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과다한 요구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아이에스디케이(ISDK)회사가 오픈 캡쳐가 유료화 된 것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불법 사용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 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1심에서는 프로그램 실행 시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복제 에 해당한다. 고 저작권 위반의 취지로 판결했다. 일시적 저장의 경우도 저작권이 인정돼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본 국내 첫 판결이었다. 그러나 본 항소심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 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데 대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혀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러한 항소심 판결 판시의 점은 권리남용적 성격이나 기타 약관규제법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Through the recent court rulings about the protection and right to exercise of online contents, I would like to confirm the copyrights law’s issue concerning execution charging for freeware in the case of 2014na19631 Seoul high court. The copyright law of font should be considered by the two ways of ‘typeface’ and ‘font program’. By the recent court rulings the object of copyright law is not ‘typeface’ itself but ‘font program’. Unless using ‘font program’ with illegal way like cracking down, just using ‘typeface’ is not any trouble. Furthermore using ‘typeface’ itself or production of printing and website by ‘typeface’ is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law. The basic facts concerning the case of 2014na19631 Seoul high court is that ISDK which is “Open Capture” program company executed charging for freeware of“Open Capture”. And then ISDK requested the defendant companies that had used it misunderstanding freeware 450,000 won per 1 copy jackpot settlement mone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this case there was two issues whether settlement money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without notice for charging for freeware is legal and “temporary storage on RAM” is prohibited by the copyright law or not. a court of first instance had ruled by “temporary storage on RAM” is prohibited by the copyright law” this is the first case that “temporary storage on RAM” is prohibited. But 2014na19631 Seoul high court reversed a court of first instance’s decision by the exemption that the copyright law permits temporary storage in the computer for effective process in the range of necessity and represented the opinion “the defendent companies breached contract by business use. This court ruling has brought some arguments in the aspects of the abuse of right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Ⅰ. 온라인 콘텐츠의 보호, 유료와 무료 사이

Ⅱ. 폰트의 법적 쟁점

Ⅲ. 무료 온라인 콘텐츠(일명 프리웨어)의 유료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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