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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의의와 시사점

A Study on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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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경쟁방지법(UWG)은 경쟁제한방지법(GWB)과 함께 경쟁법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독일의 경쟁질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 법률이다. 양자는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호 대상인 경쟁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경쟁제한방지법이 경쟁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흔히 경쟁의 3요소로서 경쟁의 개방성(open), 경쟁의 자유성(free), 경쟁의 공정성(fair)을 들고 있으며, 독일의 경쟁법 체계는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경쟁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법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쟁법 체계는 구조적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의의와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단독행위 규제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제도 운영에 관한 이해는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nder German law is the legal basis of the fight against unfair competition. The UWG regulates the market behavior of each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The UWG protect competitors, consumers and the general public before an unfair distortion of competition, for example by misleading advertising. the UWG is decisively influenced by European Community law. This attempt to harmonize some areas in Europe by binding to be reacted guidelines. The UWG will be able to give a lot of implications for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 by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in Korea.

Ⅰ. 서론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규제체계

Ⅲ.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내용

Ⅳ. 규제사례 - ‘Strom und Telefonie II 사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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