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3 Trial System about the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Cases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명지법학
- 제15권 제1호
- : KCI등재후보
- 2016.07
- 1 - 13 (13 pages)
법적 분쟁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우리 법질서 하에서 기본적인 원칙이며, 우리 헌법 하에서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질서는 사법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을 두 번의 사실심과 한 번의 법률심으로 구성된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분쟁 해결이 2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정된 2심제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이 강화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원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현재의 법원 조직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구가 당장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이 처음 설치되던 시기를 되돌아보면, 서울행정법원 내에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어 운영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원의 별도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Where a person intends to file a lawsuit against any measure take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this Act, he/she shall do so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notice of disposition or receiving the written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gainst such appeal in clause 1, Article 54 in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And the Seoul Appellat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ea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y lawsuits for appeal cases filed pursuant to Article 54 in Article 55 in MRFTA. These rules mean 2 trial system about MRFTA cases. But to ensure due process about MRFTA cases, 3 tr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 결정(2003. 7. 24. 2001헌가25 전원재판부)의 내용
Ⅲ. 찬반 논의의 전개
Ⅳ. 개선안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