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 제도의 비교고찰
Comparative study about legal fiction of permits in Germany and Korea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명지법학
- 제16권 제2호
- : KCI등재후보
- 2018.01
- 19 - 32 (14 pages)
인허가의제는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허가들 상호간을 연계시켜 어떤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복수의 인허가의 효력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독일의 개별법들에서 도입한 인허가의제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의 해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하였다. 그 동안 독일의 개별 법률들에서 인허가의 제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의 해석론도 알 수 없었다. 이 글에서 제한된 문헌들을 통해 조사한 정보로는 독일의 개별 법률들에서 도입한 인허가의제는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에 의한 집중효 제도와 달리 관련된 인허가의 수가 제한된, 비교적 단순한 형태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독일의 인허가의제에 관한 입법기술과 해석론은 우리나라에서 간이형 인허가의제의 입법기술과 해석을 위해 상당히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이 관련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Legal fiction of permits, which means approving several licenses and permits by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is introduced to offer one stop service and reduce cost and long delay in acquiring licences in Korea. In this study, german relevant acts were surveyed, and compared with korean similar acts. Korean administrative law scholars had little information about legal fiction of permits in german individual acts, and so, could not know german legislative techniques and german interpretation about it.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72 ~ §78) regulates a comprehensive permit and its concentrated effect (konzentrationswirkung), which means approving several licenses and permits by one permit of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Legal fiction of permits in german individual acts, different from that of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72 ~ §78), is usually relevant to two permits, and distinguishes a principal permit from a subordinate permit. German legislative techniques and interpretation, briefly studied in this article, could hopely encourage more detailed study about german legal fiction of permits.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와 독일의 도로법, 건축법과 하천법 등에 나타난 인허가의제 입법례들
Ⅲ.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독일의 논의
Ⅳ. 이 글의 시사점과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