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를 통한 경찰과 검찰의 권한분배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rough the warrant system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명지법학
- 제19권 제2호
- : KCI등재후보
- 2021.01
- 1 - 20 (20 pages)
검사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다양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특히,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경우 영장의 남발로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통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진 것은 수사의 신속성과 실체진실의 발견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소위 권력의 시녀로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발전과 시대적 변화는 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경찰을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민의 인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법률지식이 부족한 기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기관 등의 꼬리표 같은 오명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경찰의 역할과 기능 변화 및 확대, 국민 인식변화는 이제 경찰을 통한 수사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경찰에게 배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은 그 주체를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변화를 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헌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사소송법 즉,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기관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 그 기관은 권력기관으로 바뀌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견제와 통제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적, 대등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신속한 수사와 증거확보 및 보전 그리고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장청구권 외에도 경찰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해야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경찰과 검찰 간 새로운 관계정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The prosecutor has various power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if the police are given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the overuse of warrants can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for this reason,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was given to the prosecutor. but the police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riminal cases. this could create difficulties in terms of the swiftness of the investigation,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fact, in the past, the police were agencies that helped the state power. but social development and the changing times have change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olice. in other words, it transformed the police into a people s service agency, a people s human rights protection agency. This calls for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however,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defines the subject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us, changes can only be mad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thus, changes must be mad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f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there is a greater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o solve these problems, interagency checks and controls must be made. it should also maintain a mutually cooperative and eq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police should be given various powers,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warrants. these efforts will eventually result in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Ⅰ. 서론
Ⅱ. 영장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Ⅲ. 검찰 권한분배에 따른 두 기관 관계정립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