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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의 해석

Interpretation of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in an Exclusion Clause

DOI : 10.22922/jcpl.2021.2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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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설비 공급 계약 등에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면책 약정은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FIDIC)이 제안하는 표준계약조건에 포함된 면책 조항에 바탕을 둔 경우가 많고, FIDIC의 표준계약조건은 영국 토목공학협회의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것이므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국 법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 적용해왔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은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의 직접적 결과로 당연히 생기는 손해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영업을 방해 받아 생기는 휴업손해, 일실수익, 이윤상실 등은 피고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에 기대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원고가 겪은 일실수익, 낭비된 지출, 교환가치 하락, 활용기회 상실 등은 통상손해로 파악하기도 하고, 영업용 물건이 파손, 멸실될 경우에 생기는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라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면책 조항의 해석은 사실 관계에 밀착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데 충실해야 하므로, 수익 감소나 경제적 상실 등의 소극 손해는 ‘간접적 손해’라는 식으로 손해 유형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이론화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휴업손해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생기는 손해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 관계를 관찰하여, 문제의 손해가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면책되는 손해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실관계나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손해의 유형을 이론적, 추상적,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계약 해석에 방해가 될 수 있다.

Construction contracts, plant and design/build contracts often include a clause excluding the liabilities for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The exclusion clause originates from the standard conditions of contract proposed by FIDIC, which in turn is rooted in the English standard form contract used by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ICE). It is useful to have a reference to how the UK courts have interpreted the the meaning of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which appears in the exclusion clause. UK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does not mean the loss which results “directly and naturally” from a breach. If the plaintiff incurs liability to a third party or suffers a loss of profit as a result of the defendant’s breach, it is usually the case that the clause excluding the liability for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may not be invoked to avoid liability for such a loss assuming that the loss is assessed to be a direct and natural result of the breach.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held that if a party’s breach causes a loss of profit, wasted expenses, diminution of market value of the item in question or a loss of use, such a loss may be regarded as “ordinary loss” (similar to general damage). Moreover, the Supreme Court firmly maintains a position that if an item which is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is damaged or destroyed, the loss of profit (during the reasonable period needed to repair or to replace the item) must be regarded as “ordinary loss” which must be compensated as it is deemed to be foreseeable. Interpretation of an exclusion clause must be closely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so that the true intent of the parties can be ascertained. It is of little use to refer to the generalised theoretical explanation about the “types” of loss which purports to present a loss of income or the economic loss in the category of “indirect loss” without regard to the facts of each particular case. Loss of profit or the loss resulting from incurring a liability to a third party may often be a direct and natural result of the other party’s breach. In such a case, it would often be the case that the breaching party may not rely on an exclusion clause applicable to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Ⅰ. 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FIDIC)의 표준계약조항

Ⅱ. 영국과 스코트랜드 법원의 해석 사례

Ⅲ. 통상손해에 대한 영국 법원의 입장

Ⅳ. 통상손해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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