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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713년 대구부 해동촌면 相訟과 갈등의 連鎖

Literati and Lawsuits: Local Literati’s Arrogation of Power to Commoners and Case of Ch oe Suhak in 1713

DOI : 10.17788/dbhc.2020..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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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대구부의 사비 막금은 소지를 올렸다. 아들 만립이 상전이 시킨 일을 마치고 소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채담령이라는 양반에게 양반 앞에서 범마(犯馬)했다는 죄로 구타한 뒤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피소당한 채담령은 오히려 막금의 상전 최정석이 종을 풀어 행패를 부렸다고 관에 소지를 올렸다. 최정석은 만립 실종 사건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며, 채담령의 집에 종을 풀어 행패를 풀었다는 혐의로 피소된 것을 항변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운봉에서 사망한 부(父) 최수학이 김동백의 무고를 받아 유배 간 1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최수학을 무고했던 김동백이 채담령의 고공노(雇工奴)라 하며, 원수 채담령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최정석이 언급한 부(父) 최수학의 사건은 1713년에 있었다.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을 역임한 최수학은 중년에 병이 들어 낙향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평민 김동백의 아내 김조이가 소지를 올렸다. 김동백이 최수학 집 근처에 있는 양산에서 벌목을 했는데, 최수학이 김동백을 잡아와서 발가벗긴 뒤 머리를 풀고 족장 50대를 쳤다는 것이다. 더하여 기와를 구워 이익을 나눈 점, 양산(養山)의 나무와 숯을 마을 사람들에게 값을 받고 판매한 점, 제언을 축조하여 수리를 독점한 점 등도 같이 소지에 담겨 있었다. 최수학은 원정을 올려 항변하였지만 숙종은 최수학을 호강으로 판단하고 운봉으로 유배 보냈고, 최수학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평민 김동백이 양반 최수학을 고소하였지만, 대질심문도 이뤄지지 않았고 최수학은 숙종의 재가를 받아 기한이 없이 정배되었다. 향촌 신분질서에 위배되는 신속한 처벌은 조선 후기 국가 형정의 중앙집권화와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려는 국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권력이 향촌 깊숙하게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수학과 똑같은 혐의로 피소된 채담령은 처벌받지 않았다. 최수학·최정석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를 내렸던 지방관, 경상감사는 모두 노론·소론이었다. 영남 남인 내부의 분열로 야기된 향전을 이용하여 영남을 통제하려는 집권 노론·소론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 흥미로운 사건들은 18세기 초 향촌에서 일어났던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천민, 평민,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을 지낸 양반, 잔반화되어 가던 향반 등 향촌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살며 발생한 갈등·반목이 국왕 및 집권 정치 세력이라는 중앙의 거대한 권력과 연쇄적으로 맞물리기도 하였다.

In 1714, a private slave Makgeum said that his son Manlip went missing on his way back home. Makgeum, presented petition to find his son who went missing after beaten by yangban Ch ae Tamryŏng. Ch ae Tamryŏng replied that Ch oe Chongsŏk, the master of Makgeum, had managed private slaves to ran amok. However, Ch oe Chongsŏk requested that Ch ae Tamryŏng be punished, pointing out that Chae Dam-ryeong was the enemy who sued his father Ch oe Suhak behind Kim Tongpaek. Ch oe Suhak, who served government post, fell ill in mid-age and retired to the country. But sometime in 1713, Kim Choi, a commoner and the wife of Kim Tongpaek, sued Ch oe Suhak. It included the fact that Ch oe Suhak caught Kim Tongpaek flogged him for 50 times. Though Ch oe Suhak protested, he was condemned for exile, brought to Unbong for the crime of exercising physical violence and died there. Swift punishment shows the King’s will to realize a change of national judicial system and idea of pressuring the strong and protecting the weak. Also This study examined conflicts among the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1. 서론

2. 1714년 대구부 사노 만립 실종 사건

3. 1713년 향곡무변 최수학(崔壽學)과 상한 김동백의 소송전(訴訟戰)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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