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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법학적 검토

Legal Review of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Work for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Personnel

DOI : 10.7731/KIFSE.4a44b4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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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구급업무는 소방사무 및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119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제공하고, 그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기관은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여 구급대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법학적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행법(2021. 2.)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또한 소방청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소방기관의 구급업무와 관계되는 주요 현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있는 면허 또는 자격에 근거한다. 한편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는 그들이 보유한 면허 또는자격과 신분(소방공무원)의 결합에 근거하게 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mergency services by fire-fighting agencies are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As 119 EMS personnel provide first aidto patients and transfer them to emergency room, the first aid they render involves medical practice and therefore requiresresearch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is study is based on current laws (as of Feb 2021) and an analysis and review of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data from the National Fire Agency’s StatisticalYearbook. Fire-fighting agencies hire and assigned individuals who hold the requisite certificate, and the legitimacy ofmedical practice by 119 EMS personnel is based on the qualifications they hold, not their status as fire officials, as per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If their scope of work is expanded by the revision of the ACT ON 119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ir medical practice is justifi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irqualifications and status (fire officials).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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