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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골프장코스의 저작물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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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골프존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에서 법원은 골프장도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표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골프장 최초 조성자들을 저작자로 판단하여 골프장 코스형태를 항공촬영하여 스크린 골프에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함으로써 스크린 골프업체에 상당한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저작자를 최초 조성한 업체로 결정함으로써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의 기초를 위배하였고, 저작권법 상의 골프장의 기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을 적용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VR 시대로 나아가는 현행 사업에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고려하면서 판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1. 머리말

2. 골프존 사건

3. 문제점 분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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