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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여성 노동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언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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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나 성차별적 언행들이 차별이자 괴롭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법제도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 2,000명의 남녀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자의 비율이 35.7%이고, 여성과 남성은 각각 42.2%, 29.1%로 성별 차이가 나타남. ■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생활 관련 조직 몰입도와 업무 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적 괴롭힘도 다른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직장 생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태는 성차별적 언행으로 대표되는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보여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는 성차별의 한 유형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의 직장 괴롭힘 개념은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직장괴롭힘 매뉴얼에 ‘차별적 괴롭힘’ 유형을 추가하고 성별, 인종,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차별적 언행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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