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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中國의 老年人權益保障法의 改正課題 — 老年人權益保障法(修訂草案)을 中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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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채무위기와 더불어 에너지고갈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바야흐로 국가발전의 커다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세기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이미 10%를 초과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따르면 이미 노령화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6차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말까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78억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13.26%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되었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날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광대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1996년에 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은 이미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2007년부터 중국에서는 노인권익보장법 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011년 3월, 전인대에 소속된 내무사법위원회에서 입법개정의 초안작성을 주도하였으며, 내무사법위를 비롯한 5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초안팀을 구성하여 노인권익보장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번 입법수정과정에 많은 의견과 건의들이 제출되었는데, 아직 몇가지 쟁점문제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법률명칭과 타법과의 관계, 노인의 법정연령문제, 가족요양과 사회보장의 관계,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다(常回家看看)” 조문의 실효성문제, 노인후견(老年人监护)과 노인부양문제, 사적 자치와 국가(사회)책무 등 문제이다. 수정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의 6장 50개 조문으로부터 9장 86개 조문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적 부양내용이 대폭으로 신설되었다. 신설된 조문이 무려 38개 조문에 달하며, 그 밖에 38개 조문이 수정되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은 크게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적 우대 및 편안한 주거환경 등이다. 개혁개방과 산업화 또한 세계화라는 시대의 물결속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효 의식이 날로 퇴색해지고 있으며, 이는 가족중심의 양로체계가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커다란 곤혹과 심각한 우려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노인부양에 있어서 과연 국가나 사회공동체 또는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는 더욱 깊이있고 폭넓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Ⅰ. 서언

Ⅱ. 입법개정의 배경

Ⅲ. 입법개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

Ⅳ. 수정초안의 주요내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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