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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고

Accusation about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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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채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된 경우의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시킴으로써 재산이전의 실질적 균형을 실현시키려는 제도가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제도는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있어 일반적, 형식적 기준과 이득자, 손실자간의 상대적 실질적 기준과 의 모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미불용지(도로)이다.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보상의무자는 대부분 그 공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물 관리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70년 경 완료된 새마을도로는 공물관리 주체가 예산부족으로 말미암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Ⅰ. Preface

Ⅱ.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Unjust Enrichment

Ⅲ. Lawsuit Cases about Return of Unjust Enrich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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