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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일본 의료정책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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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 는 지난 5월 21일, 2022년도부터 3년간 세출 개혁을 위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 로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바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고가 될 의료제도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첫 회는 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며, 두 번째는 다음호로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내용 이다. 이번 호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수립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사업(특정건강진단·보건지도)의 경제성이 낮다. ② 평균재원일수는 단축시켰지만 병상 수나 병상이용률을 줄이지 못하여 의료비 절감효과는 제한적이었다. ③ 의료이용에 자유접근(free access)을 허용하였으나, 필요할 때 필요한 의료에 접근‘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요구된다. ④ 병상 수는 세계 제1위인데 의사나 간호사 공급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저밀도 의료’(의료인력 적게 투입되는 의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 ⑤ 병상과 인력 간의 미스매치로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할 인력의 부족으로 병상이 많아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공급체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⑥ 고령화시대에 부합하게 느슨하나마 1차 의사에게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⑦ 생활보호수급자를 공적부조로 관리하지 말고 지역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

1. 사회보장

2.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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