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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일본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 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 가운데 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슈 페이퍼 제48호에서 다루었고, 이번 호는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지난해까지 매 2년마다 1회씩 시장거래 약가를 조사하여 약가 인하에 반영하였는데 2021년부터 약가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약가 인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② 신약의 약가산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신규성이 부족한 유사약효방식에서 후발의약품(generic)이 있을 경우, 후발의약품 가격도 비교대상에 포함시켜 약가를 더욱 낮추고자 한다. ③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4%대인데, 상장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5.5%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이익을 낮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④ 보험급여 의약품의 범위 축소(유사 OTC의약품의 비급여화 등)가 필요하다. ⑤ 후발의약품의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⑥ 다제·중복투약 및 장기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 기관·약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다제·중복처방에 대해서 수가 감산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1. 의약품의 보험등재에 대한 재정 규율의 도입·강화

2. 신규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방식 등의 엄격화

3. 기존 등재의약품의 약가개정 적정화

4.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의 재검토

5. 후발의약품의 적극적 사용 촉진

6. 다제·중복투약, 장기처방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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