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에서 영국은 국제무역의 주요거점으로 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유럽대륙과 인접한 지리적 관계로 유럽각국과의 무역거래와 분쟁의 해결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로 영국의 중재절차는 오랜시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영국은 16세기부터 길드 등과 같은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이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활발하게 이용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중재와 관련된 제정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절차 역시 보통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세기 전반까지 보통법에 기반한 중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889년 중재법의 제정과 더불어 보통법상의 중재와 제정법상의 중재라는 두 가지 방식의 중재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이 제정된 중재법(1889)에 따른 중재절차에서는 중재합의가 있은 때로 부터 구속력이 있고, 명시적으로 중재합의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재인을 선정할 방법이 있었으며, 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중재계약이 철회가능성과 중재판정의 취소가능성이 가능했던 보통법상의 중재보다 선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 영국의 법원에서는 중재제도가 법원의 관할을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영국은 오랜 동안 산재되어 있던 중재관련 법규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델법을 수용하여 1996년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영국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영국중재법 제66조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고 있으며, 첫 번째로 제네바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으로 제99조에 1950년 중재법 제2부의 내용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제100조 뉴욕협약, 제101조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102조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 제103조 승인 및 집행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거래량에 비추어 그에대한 제도적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체결하는 국제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영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국중재법과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영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될것 으로 생각된다.
England is a significant base for international trade in Europe, and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active. Therefore, due to the geographical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continent, the settlement of trade transactions and disputes with European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asks. In this regard, arbitration procedures in England have been actively used for a long time. In Engl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rough arbitration have been developed centered on merchant groups such as guilds from the 16th century and have been actively used until today. However, the arbitration procedure also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law because there was no legislation related to arbitration. Therefore, arbitration based on common law was carried out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 the ‘Arbitration Act 1889’, two types of arbitration systems, ‘common law arbitration’ and ‘statutory arbitration’ coexisted. However, in the arbitr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newly enacted ‘Arbitration Act 1889’,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binding from the tim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reached. There was a way to select an arbitrator even if it wa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award was quickly enforced. Arbitration under contract was preferred over common law arbitration, where withdrawal and revocation of awards were possible. However, in response to these provisions, the England courts considered the arbitration system to deprive the courts of jurisdiction, while a strengthened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procedures was done. In particular, England unified the arbitration-related laws, which had been scattered for a long time, adopted the model law, and enacted the ‘Arbitration Act 1996’. Und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ct 1996’, Section 66 deals wit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Section 2 of the ‘Arbitration Act 1950’ is inherited and used as it is. Second, it deals with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rticle 100 (New York Convention), Section 101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wards), Section 102 (Evidence Presented by a Party Seek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Section 103 (Provides Matters Concerning Reje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Ⅰ. Introduction
Ⅱ.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Not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Ⅲ.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Ⅳ. Conclusion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