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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퇴직공무원 행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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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직자의 윤리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제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검토, 법률 검토, 심층면접, FGI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취업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직무 및 직급의 특성을 바탕으로 취업제한을 차별화 및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위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행위제한의 개선은 크게 처벌의 강화를 통해 퇴직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다. 셋째, 업무취급제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업무취급제한제도는 취업제한과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분리할 때 업무취급제도의 일관성 및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접촉금지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접촉금지의 도입시 접촉금지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공직자 윤리 교육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신고체계의 일원화, 접촉 및 행위제한 대상에 대한 감시 체계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개편이 요구된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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