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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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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은 전문성, 신속성 및 국제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바, 해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보고서는 해사법원의 설치를 대비하여 해사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해사법원이 담당할 사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본안사건으로서는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밖에 선박과 관련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책임제한사건, 국제해사사건 등을 해사법원이 담당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사법원의 사건관할에 관한 21대 국회 발의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대안도 제시하였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는 경우 사물관할은 일반 지방법원과 같은 형태로 구성함이 타당하다. 심급관할의 경우 새로운 전문법원의 도입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항소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해사법원이 지방법원과 동일하게 1심사건과 1심 단독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해사사건의 수, 해사사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할의 집중 필요성과 소송당사자들의 소송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서 해사법원을 2곳에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그 밖에 해사법원의 구체적인 설치 규모 및 형태, 지역에 관하여도 해당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소송절차 및 보전처분, 강제집행상의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 해사법원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특례 규정의 예로서는 선박충돌사건의 증거 제출 특례 및 fast track 절차, 영상재판, 야간·휴일 법정 등을 들 수 있다. 해사법원 설치 전에는 해사전문재판부의 확대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해사법원 설립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해사법원 설치 이후 해사전문법관, 해사전문심리위원, 해사사법보좌관, 해사전문집행관 등 전문인력제도의 운용 방안, 국제해사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I. 서론

II. 해사법원이 담당할 사건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

III.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모습

IV. 해사법원 설치 준비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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