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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유기종자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유기농에 적합한 기장품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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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기농운동연명(IFOAM)의 유기종자에 대한 규정은 유기농에서는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음), 유기종자란 유기적으로 재배된 농작물에서 채종된 종자 즉, 코덱스에서 허용된 자재만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채종된 후에도 종자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자 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준하는 유기농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 1990) 제9조 제1항에서는 곡물의 유기농인증을 위해서는 생산자는 유기농인증프로그램에 반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종자나 모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어 향후 유기농산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 왔던 유기종자의 사용과 관련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재배를 위해서는 유기종자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유기종자 채종․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전 과정으로서 유기농에 적합한 기장종자를 선발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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