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반부패정책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과연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성과가 한국의 국가청렴시스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50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개별 과제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체계 측면에서는 체계성과 부문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공공행정부문에 치우쳐있어 정책과제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반부패정책의 입법적 성과와 한계를 탐색하였는데, 먼저 반부패총괄기구의 경우 정책추진과정과 목표달성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였고, 문정부 핵심 성과라 볼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연적 정치환경에 의한 성과로 정책추진 과정이 미흡했고, 주관부처의 이원화로 관리의 효과성이 우려되어 정책목표달성도 낮게 평가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도 정책환경에 따라 대증적 대책 수준에서 좌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유치원 3법과 함께 부패통제 성과는 있으나 사학비리자 복귀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성과가 제한적이다. 끝으로 문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점검·평가 결과를 국가청렴시스템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중장기 전략수립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청렴시스템에서 부문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치부문과 사법부문, 선거관리기구, 정당, 언론 등에 관심을 갖고 국가청렴시스템을 균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부패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청렴시스템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현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정치분야가 참여하고 있지 않고, 거버넌스의 폭이 협소하여 그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적 통로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반부패총괄기구의 권한과 기능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기능을 권익위로 이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This study aims to check and evaluate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pursued over the past four years and explore what the results suggest to the Korean NIS(National Integrity System). The Moon Jae-in government s Campaign Pledges, National Agenda, and 50 tasks of the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were inspected and found that most of the individual tasks were fulfilled. This study presents five challenges below from the NIS persp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Korean NIS. It is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balanced through relatively poor political and judicial sectors, election agencies, political parties, and media attention. Second, systematically evaluate with the NIS methodology and build a long-term road map based on it.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needs to be re-exami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policy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rough institutional channels. Finally,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hat promotes anti-corruption policies needs to be readjusted. At least before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is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ethic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o the ACRC.
Ⅰ. 서론
Ⅱ. 반부패정책 이행현황
Ⅲ. 반부패정책 평가와 시사점
Ⅳ.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