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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실범 처벌 규정 신설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Inclusion of a Penal Provision on Criminal Negligence in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DOI : 10.54713/JFRI.20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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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난 입법의 불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소방시설 차단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화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학에서의 과실의 개념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과실의 본질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으로 인한 법익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로 정의된다. 그리고 판례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법제사적으로 과실범에 관한 입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형법」 제정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전편찬위원회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개정 「형법」 가안(1938년)과 독일 「형법」 초안(1930년)을 바탕으로 과실의 대한 개념을 독창적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과실범을 적용하면서 세가지의 견해(명문규정설, 입법취지설, 해석상 과실설)를 보였다. 이중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명문규정설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범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세일전자 화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로 소방시설을 정지한 경비원 A는 “일반적 보통인”의 기준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사회적 요구가 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개정하여 해당 과실범에 대한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n August 21st in 2018, a large-scale fire erupted at the factory of Seil Electronics located within Incehon’s Namdong Industrial Complex, killing nine people. John Doe who was a guard posted outside the building was prosecuted for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as by Criminal Act article 268 enacted. John Doe shut down fire-fighting facilities by occupational negligence which caused many casualties. In John Doe s prosecution case, he was not charged with administrative criminal cod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because it only has provisions which punish for the intentional commission of the crime. However, shutting down fire-fighting facilities has a serious hazard, therefore, the punishment should be aggravated compared to Criminal Act article 268 which defines an involuntary manslaughter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comprehensively. In conclusion,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should be revised to punish the act of shutting down fire-fighting facilities by negligence with toughened penalties.

Ⅰ. 서론

Ⅱ. 형법상 과실의 개념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Ⅳ. 과실범에서의 위법성과 책임

Ⅴ. 과실범 처벌에 관한 대륙법계의 관점

Ⅵ. 과실범 처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

Ⅶ. 세일전자 화재 사건에서 과실범 적용

Ⅷ.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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