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의무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쟁점 사항 1 : 명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4가지로 구분하며, 이 중 2가지 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4가지 의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②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무, ③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175개 조항, 시행령 119개 조항, 시행규칙 24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가 담겨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 해도 673개 조항으로 구성됨.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16개 조항, 시행령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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