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단순한 미래 사회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산업화 사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측되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이다. 국가와 개인이 이러한 사회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교원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데 달려 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교원의 선발이나 임용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현재의 교원의 선발 및 임용방법은 과감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선발 및 임용제도는 출제방식과 내용, 전문성 심화유도의 효과 측면에서 적정인원을 선발하는 양적 기능만 수행할 뿐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는 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면에서 양호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지 못하여 교직의 전문성, 교직관, 교사의 자질 등의 질적 측면이 충분히 평가된 우수한 교원 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취약하다. 또한, 논술 및 면접고사는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및 학교현장의 공식적인 참여 없이 교육청에 의하여 단독으로 진행되어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교원양성기관과 학교 현장간의 발전적인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술 및 면접고사는 매우 짧은 시간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성,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 따라서 교원선발 및 임용은 궁극적으로 질 높은 우수한 교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원수급 계획상 필요한 교원을 선발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소극적 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임용고사는 교원양성기관과 학교 현장 요구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질문이나 형식적인 논술 및 면접고사보다는 교사로서 인지적·정의적·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수 교원의 선발을 위해서, 임용고사의 1차 전형에서는 첫째, 해당 전문가와 장학사, 현직교사, 교원양성기관의 교수들이 참여하에 평가 문항과 도구가 출제되어야 하며, 평가문항과 도구개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제은행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리고 공개전형시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4년간 대학성적의 변별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2차 전형에서는 첫째, 논술 및 면접고사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고사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둘째, 수업실기능력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의 결과를 임용시험의 수업실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교원의 선발에 있어서, 예·체능 실기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규임용제도는 첫째,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각 시·도 교육청의 상설기구로서 ˝임용위원회˝ 설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며, 교직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수습교사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신규교사를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원선발 및 임용제도는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다섯째, 신규교원 임용제도는 교원양성제도 및 교원 수급정책과 긴밀한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신규교원을 유치하고 임용하기 위하여 교원 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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