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52년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 이래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독도주권 수호정책의 전개 과정을 1965년 한일어업협정 체제와 일본 정부의 일방적 파기 및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제로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일본의 궁극적인 전략인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 제소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국제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의 독도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토대는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에 더하여, 1905년 무주지선점론에서 시작하여, 17세기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해온 과정 자체가 일본이 강변해온 국제법상 시제법의 법리에서도 오류로 점철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로 인해 일본의 3단계 장기전략 정책프레임은 한국의 외환위기 국면을 활용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와 병행하여 본원적·역사적·조약적 권원으로 귀결되는 국제법적 논거의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여 제기했던 1954년 ICJ 제소 시도 선례에서 이미 확고한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였는 바, 향후 이를 제고하는 장기․종합․체계적 정책 대응방안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Since the Korean government s ‘peace line declaration’ in 1952,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aised the claims of Dokdo. In this regard, this paper categorizes the Korean government s policy to protect Dokdo’s sovereignty as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1965, the unilateral destruction of the Korea-Japan fishery agreement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new Korea-Japan fishery agreement system of 1998.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legal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exclusion from compulsory jurisdiction under Article 298(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international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lawsuit of ICJ and other international jurisdictions, which is the ultimate strategy of Japan’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n this premise, Japan’s claim to the territorial claim of Dokdo is analyzed as ultimately seeking to bring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legal powers such as original, historical, and treaty-based titles based on the three-phase long-term strategy. In the Japanese government’s 1954 ICJ lawsuit attempt precedent, the Korean government defined its strong will to protect Dokdo’s sovereignty, an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d fulfill a long-term,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for future tasks.
Ⅰ. 서론
Ⅱ.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과 한일어업협정체제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 강화 정책
Ⅳ. 유엔해양법협약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효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