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일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울릉도의 후배지 또는 판도에 속해 있는 섬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오로지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학자가 지리적 근접성원칙 적용에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주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국제법적으로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 주장할 수 없는 지리적 근접성에 근거한 영토권원의 가치와 무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문서들은 독도가 일본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가깝다는 서술을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양국의 외교공문서에서도 도서영토의 귀속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세 한일간에 영토귀속의 기준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리적 근접성이론은 기본적으로 판도이론 또는 영향이론과 상관관계를 갖는 이론으로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대국이 아닌 그 피해당사국이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자국 영역의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주장’으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완화된 상징적 지배가 있으면 국제법상 ‘진정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글은 우선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원칙을 분석하고, 제3장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카노 테츠야 교수의 지리적 근접성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영역주권 판단의 근거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판도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문서기록들을 살펴보았다.
Geographically, Dokdo is a neighboring island to Ulleung Island, as well as a hinterland of or belonging to the spheres of interest(SOI) of Ulleung Island. For the reasons, Japanese government claims only historic and international legal title fo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Furthermore, Japanese emphasis on a number of strict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eographical proximity is not because geographical proximity title is denied internationally, but because it recognizes the value and weight of geographical proximity doctrine. On the other hand, Korean and Japanese historical documents on Dokdo are repeatedly clarify the statement that the distance of Dokdo is closer from South Korea than that of Japan. Diplomatic official doc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Ulleungdo dispute in 17th century also mention geographical proximity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ubjects attributable to the territoriality of island. Geographic proximity doctrine is basically a theory that correlates with the spheres of interest theory. If the affected party, not a great power for imperial expansion, claims geographical proximity,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true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re is relaxed symbolic control of the region, as well as a moral claim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its territory.
1. 머리말
2. 영토획득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원칙
3. 나카노 테츠야 교수의 지리적 근접성 논의 검토
4. 영역주권 판단의 근거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일본의 문서기록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