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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The Validity of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10 Presumed by Independence Clause and Renounce Clause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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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the Peace Treaty with Japan)에 한국은 체약당사국이 아니나 동 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약 제2조, 제4조, 제9조 그리고 제12조는 한국에 적용된다. 한국에 적용되는 제2조 (a)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은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약법 협약”은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은 그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조약으로부터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해도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한국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동 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은 한국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된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 전단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독립승인조항”이라 한다). 이는 동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비 독립국가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비 독립상태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a)항 후단은 “일본은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권리포기조항”이라한다), 이는 동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갖고 있지 아니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근거인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 또는 “해석유보”(interpretative reservation)를 함을 요한다는 제의를 하기로 한다.

The Independence clause and renounce clause included in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presumed the 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Article 2 (a) of 1951 provides that Japan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provides that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s,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 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nd Article 21 of the treaty provides that Korea to the benefits of Articles 2, 4, 9 and 12 of the present treaty. Therefore Article 2 of the treaty applicable to Korea.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rovides that a right arises for a third State from a provision of a treaty if the parties to the treaty intend the provision to accord that right either to the third state, or to a group of states to which it belongs, or to all states, and the third state assents thereto. Its assent shall be presumed so long as the contrary with the treaty. On account of the provision Article 36(1) of the Vienna Convention, Korean assent shall be presumed. According to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Japan is not promulgating that the Annexat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of 1910 is null and void, but recognizing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Article 36(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a) of the Peace Treaty shall be applied to Korea an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the Annexation Treaty shall not be null and void. Because renouncing is possible only when the annexation treaty is valid.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the above mentioned legal effect to Korea,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proclaim the interpretive declaration of Article 2(a) of the treaty, such as there is no any provision that the Annexation Treaty shall not be null and void or the interpretive reservation. The concept of independence is possible only when the Annexation Treaty is valid, and the concept of renounce is possible only when the Annexation Treaty is valid too. On account of the independence clause and renounce clause the Annexation Treaty is presumed valid.

1. 머리말

2. 대일평화조약초안상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의 규정

3.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 대한 효력 규정

4. 조약법 협약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여 규정

5. 대일평화조약에 조약법 협약의 적용과 한일합방조약의 유효 승인

6.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의 한일기본관계조약의 저촉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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