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512년 사료인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을 가지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歷史的 權原’이라고 한다. 權原이란 권리의 원천이 된다는 말이다.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은 지증왕 대에 신라가 국호를 제정하고 국왕호를 칭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북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즉 신라는 실직주(삼척)와 하슬라주(강릉)를 장악한 후, 우산국을 복속하고 이어 비열흘주(안변)와 달흘주(고성) 설치하고 진흥왕순수비를 세우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 그리고 우신국 복속은 고구려와 대립적인 상황에서 고구려와 왜와의 연대나 우산국과 대마도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등 신라의 배후를 안전하게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신라의 우산국을 복속은 동해의 제해권 확립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고, 그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 관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왜의 신라 침입기사는 기원 전후부터 총 34회인데, 그 가운데 33회가 500년까지 나타나고 우산국 복속이후 231년간은 1번밖에 없었다. 그것은 우산국 복속에 의해 동해의 제해권을 신라가 장악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라의 우산국 복속은 신라가 동해의 제해권을 확립한 역사적인 산물이며 독도를 우리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다.
Dokdo is a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studies the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pplied to Dokdo. There are 38 Acts concerning Dokdo, and this paper covers 7 out of 38 Acts. Special Act on Ecosystem Preservation in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Island is the first Act that dealt with Dokdo, established on December 1997.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Island is the first Act that directly applied on Dokdo. This Act has features of the fundamental law. Support for Dokdo Volunteer Defense Team Act is an Act for members of Dokdo Volunteer Defense Team and the bereaved, established on July 2005. But because of legislative problems, this Act is not in effective opera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on Biodiversity is established on October 2010,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Due to this Act, people who carries out natural resources of Dokdo are subjected to criminal punishment. Islands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a law that may or may not be considered relevant to Dokdo.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treats Dokdo as a cultural asset and tries to conserve and protect Dokdo by restricting access to it. Dokdo is a national pr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territory which continually has been sought by Japan. For that matter, we must legislate the fundamental law of Dokdo, so it can be easily accessed by written statutes, and to declare indisputable territorial integrity.
1. 서론
2. 신라의 동해안 진출
3. 왜의 동해안 침탈
4. 우산국복속과 동해의 제해권 확립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