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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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 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됨. 처음에는 20년 이상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1993년 우암상가 붕괴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해짐.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4년 4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당시는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재건축사업은 원활하지 못했음. 이후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제정되고 (2003년 7월 시행),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하 안전진단기준)이 제정되면서 안전진단이 체계화됨.
정책동향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 고민해야
디지털 기술과 노후 인프라 경쟁력 강화
시장동향
한국의 프롭테크, 협업 통해 성장 중
산업정보
싱가포르의 DfMA 추진 정책
건설논단
기후 온난화 시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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