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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화학제품안전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Punishment of Chemical Products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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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 행정법상 의무이행 담보에 필요한 제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형사처벌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활용되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제품 안전법이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화학제품안전법에는 행정 상의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도하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상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서 법 제57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과정에서 법정 표시기준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해당제품의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제품의 부작용을 모른 채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일 필요는 없다. 과잉범죄화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행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통고처분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과잉범죄화의 폐단과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Ⅲ. 화학제품안전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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