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가 ʻ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ʼ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Essai critique sur l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 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1 juill. 2016.
- 백원기(Baek,won-ki)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 제73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21.12
- 35 - 80 (46 pages)
본 판례해설의 대상 판결은 대법원이 2016년도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 사안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행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시술의 미용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 먼저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또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를, 다음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경우 추가할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법의 기능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원칙]을 명료하게 설시한 판결이라고 자평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의료법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입각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2가지 [보충의견]의 대립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2가지 [보충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Ⅰ. 사실의 개요 - 사실관계
Ⅱ. 사건의 경과
Ⅲ. 판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