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에 있어 ‘선분양후시공’을 관행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 허위과장의 아파트광고로 인한 문제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우리법의 거의 모든 제도가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개별제도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각 제도들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확인될 수 있다. 계약책임의 인정을 이유로 다른 책임의 성립을 부정한다거나,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적절한 구제책을 앗아버리는 결과는 우리법제도의 통일적 운용은 물론, 이 경우에 피해자인 수분양자의 권리구제에도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책임의 성립, 특히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으며,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기취소 이외에도 착오취소를 통한 계약의 취소가 고려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그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특별법의 규정까지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In the case of our practice of “pre-sale post-construction” in apartment sales, problems caused by false or exaggerated apartment advertisements can be seen in many surroundings, and the Supreme Court s ruling on this is consistently coming out. In this case, it can be said that almost all systems of the Korean law for relief of victims were mobilized. Therefore, not only the problems of individual institutions, but also the proble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s can be identified at the same time. The result of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other responsibilities on the grounds of acknowledging contract responsibilities, or depriving appropriate remedies without taking them into account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have a negative effect on not only the unified operation of the Korean legal system, but also the victims in this case. Therefore other responsibilities, especially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law of torts should be recognized even if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s established. Also rescission of contract could be considered based on illegal act inducing mistake. Above all, in determining its illegality, it should be done in a unified manner,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illegal acts and special laws.
Ⅰ. 문제의 제기
Ⅱ. 허위과장의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재모습
Ⅲ. 허위과장의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