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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동주택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용에 관한 사법적 검토

Judicial Review of the Use of Co-Housing for Common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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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는 물리적 일체성을 이루는 건물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주택의 소유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크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유권만을 제한 없이 행사한다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부동산을 오히려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그 사용을 ‘공동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의 조절을 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당해행위의 필요성의 정도, 행위자가 받는 이익, 타인이 받은 불이익 종류와 정도, 다른 피해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고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전유부분의 사용방법과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사법상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유자는 구분소유권자사이의 사회통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해진 원칙의 준수의무를 부담한다. 이의 사용에는 공용부분의 사용이나 전유부분의 사용 모두에 요구되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나 의무의 이행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동이익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보다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n the point that multiple individual owners residing in co-housing live their life in the building with physical unity, they have a higher level of duty of care than owners of detached housing. Co-housing is divided into private sector and common sector. If individual owners of co-housing execute their ownership of partitioned property without restriction, they will be unable to use their real property properly, or will be able to face the conflict of profit. Therefore, the use needs to be controlled in the name of common profit . An act that opposes common profit is determined by social norm, i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an extent of the necessity of the act, the profit of an actor, a type and extent of disadvantage that others have, and the possibility of other types of damage avoidanc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ssify acts opposing common profit in the categories of the use method of private sector and the use method of common sector, and look into judicial solutions to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Occupants that reside in co-housing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 given and determined by social norm of individual owners. For the us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ll be applied to execution of rights and duties for common profit which is needed in the uses of both common sector and private sector. By describing detailed matters about that acts violating common profit in management rules of co-housing and clarifying relevant measures in order for more comfort co-housing and profit of all co-housing resi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prevent disputes of co-housing users and come up with solutions to disputes.

Ⅰ. 들어가는 말

Ⅱ. 전유부분 :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Ⅲ. 공용부분 :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Ⅳ. 공동이익 의무위반에 관한 사법상의 조치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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