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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집합 공동주택의 주거침입죄의 성립

A Study on Housebreaking of the Common Area of the Multi-unit D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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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과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주거침입의 대상을 객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의 침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상정하여 주거의 ‘침입’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법익의 추상적 위험만이 존재하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하게 되는 침해범으로 해석되는 주거침입죄의 규정을 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가벌성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게 된다. 이는 신주거권설이나 사실상 평온설의 어느 일면만을 추구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가벌성의 부당한 확대중지의 요청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거성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통한 침해가능성의 판단보다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사람의 주거의 ‘침입’이라는 행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의 보충성·겸억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결국, 대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보충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거에 전부‘침입’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굳이 주거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게 된다.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의 태도

Ⅲ.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Ⅳ. 주거침입의 의미와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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