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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조직 내의 가스라이팅 대응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model of the Gaslighting in an Institutional

DOI : 10.37181/JSCS.2021.5.6.047
  • 1,892

가스라이팅은 조직 내에서 갑질 따돌림, 성폭행 등의 도구로 이용된다. 조직에서 권력을 가지는 상사에의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부하 직원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임을 인지하지만, 피해 사실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신고한다 하여도,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조직되는 임시 조사 기관에 의해, 조직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에 대응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사후 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고 된 가스라이팅을 조사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결과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제안하는 모델은가스라이팅 신고 목적이 아니더라도 조직 구성원이 수시로 접속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그에대한 증거를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면 가스라이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 신고 시 피해 증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Gaslighting is used as a tool for bullying and sexual assault within the organization. The members of the institutional recognize that the unfair conduct of the boss using power is gaslighting, but It is not easy to report the damage to the head of the affiliated organization and request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 In addition, even if a report is made, it is difficult to expect an objective and fair investigation because the investigation of the reported case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ocedures at the interim investigation agency organized as a member of the agency. In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that responds to gaslighting occurring in tissues. The proposed model can handle reporting, consultation, investigation, and post-processing of gaslighting occurring within an organization. In addition, with the principle of being managed and operated by an independent agency, it will ensure objectivity in the investigation of reported gaslighting, and expect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results. The proposed model allow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log in from time to time, record their own damage, and store evidence for it, even if it is not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gaslighting. By analyzing the data stored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gaslighting has occurred, and it can be usefully used as evidence of damage when reporting gaslighting.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조직 내의 가스라이팅 대응 모델 제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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