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는 출산과 육아기의 휴가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노동 의무와 돌봄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통해 소득을 보전한다. 모성보호제도는 노동의 의무와 돌봄의 의무가 상충할 수 있는 일하는 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그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비정형 노동자들은 근로자와 다르게 업무시간이나 업무의 양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성보호제도에서 배제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무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경우 소득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국가 차원에서의 모성보호제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현재의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일-가정 양립의 실태와 이들의 규모,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일하는 자 모두가 노동권과 돌봄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for working parents to realize their right to work and right to care by guaranteeing leave dur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 reduced income is maintained through the maternity protection benefit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Although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cover all working parents, the target is legally limited to ‘employees’, excluding non-standard workers such as selfemployed and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nd others. Because non-standard workers are flexible at the workplace by setting their work schedule and amount of work voluntarily, unlike regular employees. Realistically, those excluded workers needs the maternity protection as their income may decrease when they seek for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ir labor autonomy.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s legally applied to the self-employed and non-standard contracted employees,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work-family balance, their number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to expand th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r them. From this, we will find a way for all working parents to realize the right to work and care in a harmonious way.
I. 들어가며
Ⅱ. 모성보호제도
Ⅲ. 비정형 노동자의 모성보호제도 법적배제
Ⅳ. 비정형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규모
Ⅴ. 비정형 노동자 모성보호제도 적용방안
Ⅵ.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