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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中国建物区分所有権の構造と内容

中国建筑物区分所有权的构造和内容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법제 건설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법적 체계를 형성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물권법&#65379;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건축물구분소유권>제도를 규정하였다. 동법 제정 후 건축물구분소유권법에 대한 여러 측면의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까지는 법 규정의 일반적 해석과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제정법을 상대로 법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학자들의 의론을 대상으로 법리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구분소유권법을 현재의 상태로 인식하여 전유부분 소유권, 공용부분소유권, 공동관리권의 순으로 분석하여 일본의 구분소유권법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中&#22269;于1978年&#23454;施了改革&#24320;放以&#26469;,一方面在&#32463;&#27982;上急速增&#38271;,&#21478;一方面在法制建&#35774;方面也形成了具有中&#22269;特&#35774;的社&#20250;主&#20041;法制&#20307;系。于是2007年&#39041;布了《物&#26435;法》,物&#26435;法&#24403;中&#35268;定了《建筑物&#21306;分所有&#26435;》。距今&#20026;止&#20851;于&#21306;分所有&#26435;制度存在不少&#35758;&#35770;,但是大部分是法&#35268;定的一般解&#37322;及一些&#38382;&#39064;的提出。所以&#20165;&#20165;&#38024;&#23545;制定法&#36827;行法律解&#37322;或者基于&#23398;者&#20204;的&#35758;&#35770;&#30740;究&#21306;分所有&#26435;理&#35770;的形成是不&#22815;充分。因此,在于建筑物&#21306;分所有&#26435;制度的&#30740;究,分析和了解我&#22269;&#21306;分所有&#26435;&#21457;制度的&#29616;&#29366;是不可避免的。本&#35770;文通&#36807;&#23545;&#19987;有部分的所有&#26435;、共用部分的共有&#26435;及共同管理&#26435;的考察,和日本法&#36827;行比&#36739;&#30740;究,明&#30830;我&#22269;&#21306;分所有&#26435;制度的&#26435;利&#26500;造和特征.

Ⅰ.はじめに

Ⅱ.中&#22269;建物&#21306;分所有&#27177;の&#27177;利構造

Ⅲ.中&#22269;建物&#21306;分所有&#27177;の&#20869;容

Ⅳ.おわり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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