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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조례입법의 질적 제고에 관한 소고

A lawsui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ordinance legisl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system

DOI : 10.32427/klar.2021.18.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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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효율적 시행, 주민권익의 신장, 지방입법자로서 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제로서 조례입법권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조례 입법의 질적 개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례 입법의 질적 개선은 관련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입법절차적 측면, 입법영향평가적 측면, 입법자 및 이를 위한 지원기구의 역량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관련법령의 정비와 아울러 입법절차적 측면에서는 「헌법」, 「지방자치법」 또는 현행 법제도 내에서라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입법자 및 이를 위한 지원기구의 역량강화 등 측면에서는 주민이 적극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입법지원인력의 전문화(입법전문성의 강화), 전문가 입법지원인력의 영입이 필요하다. 셋째, 입법영향평가적 측면에서는 입법과정 및 평가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ordinance to efficiently implement decentralization, increase resident right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parliament as a local legislator,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ordinance legislation. Th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ordinance legislation needs to be improv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legislative procedures,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and capacity building of legislators and support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islative process and evaluation standards in terms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to expand the functions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egislators and support organizations, to create a foundation for resident participate.

Ⅰ. 도 입

Ⅱ. 조례 입법과정, 입법권과 그 변화

Ⅲ. 조례 입법영향평가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Ⅳ. 지방의회 입법과정과 조례 입법영향평가기준의 재정립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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