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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특별호] 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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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전체를 위하여 공평무사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중요한 윤리규범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핵심적 요건이며, 인사행정 면에서는 실적주의의 본질이다. 본 연구는 불편부당성의 하위 범주인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쟁점을 토의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의 유의점을 제언하가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필요성, 구성요소 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논쟁점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쟁점들에 대한 토의를 토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현실에 적용할 경우의 유의점들을 논의하였다.

Ⅰ. 서론

Ⅱ. 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과 정치적 중립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주요쟁점의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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