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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특별호] 부패개념의 변화와 부패연구 및 반부패 정책의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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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며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 부패 관련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정책 또는 법률이 대상으로 하는 부패는 주로 공직에 있는 자가 사적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무 관련한 권한과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전통적 부패개념이 1) 목적차원, 2) 대상차원, 3) 행위차원, 4) 주체차원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 범죄에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비중은 작아지고 공무원의 일탈행위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무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가 부패개념에 포함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간영역의 부패, 관료의 소극적 부작위, 잘못된 관행 등으로의 부패개념의 확장은 관료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고, 관료제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보던 막스 베버식의 대립적 시각을 극복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공익의 수호자로 재정립하는 새로운 관료제 이론 모색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Ⅰ. 서론

Ⅱ. 전통적 부패개념

Ⅲ. 부패개념 확장의 필요성

Ⅳ. 부패개념 확장이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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