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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과제

정전협정체제상의 관활권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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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한국의 영토로서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정전협정체제에 의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로 한국의 관할권 행사가 잠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는 입법관할권 행사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되 정전협정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협력해야 한다.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에서의 관할권 확대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 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타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해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이양받아야 하지만 정전협정체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감안한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 정전협정체제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문제 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유엔사의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 유엔사 기능 전환 및 해체 문제,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DMZ is ROK’s territory. So ROK’s government can exercise legislative jurisdiction to use peacefully DMZ. However ROK’s jurisdiction to use DMZ is constrained by armistice agreement regime. Therefore ROK’s government shall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UNC that have controlled DMZ by armistice agreement regime. To drive DMZ peaceful use policy, ROK’s jurisdiction shall be enlarged continuously step by step. Military character provision in armistice agreement regime shall be concretized through UNC-ROK’s government dialogue. And UNC’s control range shall be adjusted in the course of armistice regime to peace regim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issue, UNC function transfer or dismantlement issue and UNC revitalization issue shall be considered. Eventually exclusive DMZ s jurisdiction shall be handed over to ROK.

Ⅰ. 서론

Ⅱ. DMZ 평화적 이용 적용 규범: 근거와 한계

Ⅲ. 정전협정체제의 해석 및 적용 관련 국제법적 쟁점

Ⅳ.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할권 확대 방안과 과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