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1880.jpg
학술대회자료

건축물 외벽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Amendment for Improving the Related System to Reinforce the Fire Safety Performance of Exterior Wall of Building

  • 50

2010년 부산 고층건물 화재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 확산사례는 관련 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나, 2020년 울산 화재와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특수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설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외벽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 확산 피해를 줄이는데 실효성 있게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마감재료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그 대상이 확대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여 많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면적, 용도 등의 일정 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규정하였다. 화재보험협회에서 2020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외벽 마감재료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난연재 이하의 성능으로 설치된 업종은 영화상영관(21.6%), 판매시설(12.9%), 목욕장(1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건물의 최근 10년간(2011~2020) 업종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조사한 결과 화재 1건당 인명피해비율은 병원(0.67명), 판매시설(0.27명), 숙박시설(0.21명) 순으로, 재산피해의 비율은 판매시설(116,906천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공장(69,316천원)을 제외한 다른 업종과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화재보험협회에서 2020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외벽 마감재료가 난연재 이하로 설치되어 외벽 화재 확산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용도는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목욕장 순이다. 이 중 협회의 10년간 특수건물 화재피해 현황조사 결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낸 판매시설은 화재시 큰 규모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설치된 비율이 높은 상태이고 「건축물 관리법」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