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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일산화탄소감지기의 국내⋅외 관계법령 비교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of the Carbon Monoxid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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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1년 이천물류창고 화재, 2017년 동탄메타폴리스 화재,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들이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 비화재보로 인해 해당 건물의 관계인이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비화재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감지기와 관련된 국내외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의 화재안전기준인 NFSC 203에 화재감지기와 관련된 규정사항이 존재하지만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로써 일산화탄소경보기가 NFSC 206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성능기술기준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는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일산화탄소경보기로써 규정되고 있다. 미국의 일산화탄소감지기와 관련된 화재안전기준은 NFPA 72 및 720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은 UL 2034 및 2075에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기감지기 기술기준인 UL 268 및 217의 일부 시험에서 일산화탄소가 화재감지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화재안전기준인 화재안전:AD B 1,2에는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소기기와 연료저장시스템:AD J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 성능기술기준인 BS EN 50291-1에서 설치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NFSC 206과 NFSC 203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일산화탄소감지기 관련 화재안전기준의 부재, 일산화탄소감지기 및 경보기의 명확한 정의의 부재, 화재감지기로써 미활용으로 인해 관련 기술기준의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일산화탄소감지기와 관련된 화재안전기준 및 기술기준을 제⋅개정하고 일산화탄소경보기와의 차이를 명확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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