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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원룸형 주택에서 요리방해연기경보

The Cooking Nuisance Smoke Alarm Cases in Studio-typ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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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의 주방은 거실, 화장실과 특별한 구획이 되지 않은 형태의 주거시설로 연기감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이다. 연기감지기는 연기 이외에도 요리행위로 발생한 부산물로 인해 비화재보 즉, 요리방해연기 경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룸형 주택에서 요리방해연기 경보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은 원룸형 주택을 구현한 Mock-up에서 진행하였고, 주방에서 2mm의 대패삼겹살 300g을 프라이팬에 굽는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3회 실시하였다. 실험에서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라이팬에 대패삼겹살을 미리 올린 상태에서 조리하였다. 8개소에 동일하게 배치한 아날로그형 및 일반형 연기감지기의 전체작동을 기준으로 종료시점을 판단하였다. 또 실험의 일관성을 검토하고자 주방의 조리대 주변에 열전대를 설치하였고 실 중앙에 광학농도계를 설치하였다. 실험결과로 첫 번째, 광학농도계와 아날로그형 연기감지기의 Build-up시점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Build-up후 240±60s가 경과된 시점부터 감지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작동 순서는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랜덤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구획공간의 내부와 출입구 부근에 설치된 감지기는 비슷한 시간에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리방해연기 경보가 발생하는 상황은 화재와 달리 화염의 출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및 밀도차가 형성되지 않았고, 구획공간의 내부와 출입구 부근의 작동시점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구획실내의 수평기류와 출입구를 빠져 나오는 기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화재보다 느리고 다방향으로 기류가 발생하여 연기감지기가 순차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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