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1880.jpg
학술대회자료

방화댐퍼 성능인정과 관련된 세부 인정 범위 설정 방안 연구

A Study on Setting Method of the Detailed Accreditation Range related to Performance Accreditation for Fire Dampers

  • 19

2019년 8월 6일에 공포(2021년 8월 7일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30일에 공포(2022년 1월 31일 시행)된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안 및 2021년 8월 6일에 공포(2021년 8월 7일 시행)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과 2021년 9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및 시행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으로 방화댐퍼의 성능인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성능인정제도에서는 방화댐퍼에 대해서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가 동일한 구성⋅재료로 제작되고,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해서 성능기준을 만족할 경우,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방화댐퍼에 대해서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며 2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는 방화댐퍼의 크기에 국한된 것으로 동일한 구성⋅재료에 대한 세부 인정 범위 설정 방안이 필요하다. 방화댐퍼 시험체는 프레임, 날개, 구동장치(모터, 스프링 등), 보호커버, 주위벽체 등으로 구성되며, 방화댐퍼의 크기에 따른 프레임 구조, 날개 구조, 구동장치, 보호커버 형태 및 주위벽체에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댐퍼 성능인정과 관련하여 방화댐퍼 크기, 설치위치, 프레임 구조, 날개 구조, 구동장치, 보호커버 등에 대한 세부 인정 범위 설정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