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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 단체행동권 확대의 기나긴 노정

A study on the strike of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and its legal issues

DOI : 10.38135/hrlr.2022.28.97
  • 231

철도노조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크게 8차례의 파업을 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민형사 등의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 2006년 파업을 주도한 위원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여 파업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님을 선언하였으나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갖는다. 파업을 압박할 목적으로 행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는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고 더 나아가 반복될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거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제약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언론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그 자유가 제한된다. 이와 관련한 철도사건에서의 대법원의 결론은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법리에 비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e KRWU went on strike eight times from 1988 to 2016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However, most strikes were defined as illegal strikes, resulting in legal disputes such as civil and criminal. In a criminal judgment against the Union leader who led the strike in 2006,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legal principle on obstruction of business and declared that strikes were no longer crimes. There is still a limit to widely recognizing damages for illegal strikes. There was a ruling that the repeated dismissal of the position during the strike was recognized as tort.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essential maintenance system, strikes were possible in principle, but there are still limitations, so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The freedom of the employer’s press release about the strike is restricte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 s conclusion in the KRWU case related to this lacked specific validity in light of the case law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Ⅰ. 들어가며

Ⅱ. 파업과 책임

Ⅲ. 파업과 필수유지업무제도

Ⅳ. 파업과 사용자의 언론

Ⅴ.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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