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8년에 선고된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8. 10. 18. 선고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으로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한 그간의 쟁점들이 깔끔히 정리되기 보다는오히려 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혼란이 가중되는상황이 연출되었다. 필자는 판결에서 밝힌 기존 실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비롯되었으며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한 최근 2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다수의견의 논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본 주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더불어 필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물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까지도재판상 청구의 다른 형태로 해석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2건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나 일부 보충의견도 지지할 수없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현행법상 시효에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의 해석을 통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행되고 있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제도가 없는 만큼 재판상 청구에 대한 현행 해석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소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방식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한 점이있다. 더욱이 재소의 또 다른 형태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도입하는 것 역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확인소송의 일반적인 개념과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아 해석으로 이를 채택하기어렵고 입법사항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판단한다.
In 2018, there was a decision by a general consensus on th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th the advent of this judgment, rather than neatly arranging the issues discussed so far, it has become the center of much controversy in academia and aggravated confusion. I came from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existing practice revealed in the judgment, and I came to review this topic while taking a stand against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reveal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addition, the author supports the majority opinion and some supplementary opinions of the two collective agreement judgments that interpret not only the litigation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ut also the new method of confirmation litigation as a different form of judicial claim and acknowledge it. Just to clarify that you can 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reditors who are nearing the prescrip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no proper means or system to suspend the prescription without recognizing a lawsuit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ial request . We understand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Korea is inevitab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ethod of filing a lawsuit for performance again in order to stop the prescription of claims confirmed by a judgment in favor of the former lawsuit. This conflicts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the resilience, and it is difficult to accept it as it is. Moreover, I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of confirmation litigation as another form of prosecution does not conform to the general concept and jurisprudence of confirmation litigation in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making it difficult to adopt it as an interpretation and to be resolved as a legislative matter. do.
Ⅰ. 들어가며
Ⅱ. 시효중단 일반론
Ⅲ.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급부판결의 목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재소(再訴)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Ⅳ. 재판상 청구의 형식으로 확정판결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Ⅴ. 마치며 - 시효중단 사유에 대한 입법론